의정부경찰서는 8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차로 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 거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께 의정부 가능동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세우면서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움직이면서 경찰관을 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순찰차에 가로막혀 도주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검거됐으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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