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청 사립유치원과 재산처분 놓고 법적공방

시흥지역 한 사립유치원이 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재산처분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자 교육청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7일 시흥교육지원청(교육청)과 재단법인 소래유치원(재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재단이 법인 재산을 허가 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원상회복하지 않아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전ㆍ현직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고발장을 통해 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법인재산 37억8천여만원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제공 등으로 사용했고 현 이사장 A씨가 재단소유 토지 건물을 허가 없이 본인에게 매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또 지난 2015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지만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변경허가는 받은 바가 없어 기본재산 담보설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재단 명의가 아닌 이사장 첫째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진행, 결국 재산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반면, 재단 측은 지난 4월 시흥교육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 재단은 대야동 121-1외 3필지만 재단의 기본재산이고, 담보로 사용된 115-1 등 나머지 필지는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던 보통재산(나대지)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지난 2015년 당시 정관변경 과정에서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목록이 분명하게 첨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교육청에 문의했고 담당 주무관이 ’법인담보 제공 및 기채허가 신청서’를 보내줘 신청서까지 작성해 직접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과정에서 B농협이 교육청에 해당 물건 대출에 따른 재산목록 확인을 문의했고, 교육청은 해당 담보물건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은 “공문서를 통해 정관변경을 하고 해당 재산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며 “농협 대출건만 봐도 교육청 회신공문을 받고 진행했다. 금융기관이 자신들 마음대로 대출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를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교육용 재산여부를 물어 그에 대해 답변했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법기관에 의뢰했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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