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지원 추진을 위한 조례안 폐기....의정부시의회, 경기도 "기초 지자체 직무범위 밖" 수용

의정부시의회

경기도가 재의 지시한 의정부시의 행정구역 개편 (경기북도 설치)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의정부시의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의정부시의회는 3일 행정구역개편 추진을 위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폐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의정부시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는 경기도에 통보했으나 도는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에 재의를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열린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북도 설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지역 개발의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경기북도 설치 준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단체ㆍ민간단체 등의 사업수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 위원회를 두고 행,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