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제정한 경기북도 설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의정부시의회의 재의결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의정부시와 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3월 의정부시의원 13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는 경기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정부시에 재의를 지시했다. 의정부시는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내달 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가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된다. 이 경우 의정부시장은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의회가 반대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문제의 조례안은 경기북부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가 경기북부 주민, 정치권과 지자체의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조례안은 모두 10조와 부칙으로 특성 있는 지역 개발의 촉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이 경기북도 설치 준비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단체ㆍ민간단체 등의 사업수행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 위원회를 두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위반하고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의 지자체 소관사무 범위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의 역할에 국한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경기북도 설치 준비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시행 등’의 내용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도 설치를 직접 추진하거나 경기북도 설치 준비 지원이 의정부시 주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다. 사실상 조례안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의회는 지난 25일 의원 정담회를 갖고 이 같은 행안부의 회신내용 등을 포함해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연균 시의원은 “조례안에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재의 요구된 조례안에 재의결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9월에도 이와 유사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경기도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내용 중 경기북도 관할 구역을 명시한 것 등이 법을 위반했다며 재의 지시를 했고 의회가 재의결을 반대해 폐기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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