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농협 임원선거 부정선거 논란… “조합장 개입”

북시흥농협이 임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25일 북시흥농협 등에 따르면 해당 농협은 지난 1월 사내이사 8명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70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가운데 임원선거를 치렀다.

이런 가운데, A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찍으면 안된다”고 대의원들에게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조합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부부동반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전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가 확보한 ‘북시흥농협 2021 긴급이사회 의사록’(의사록)에 따르면 B이사는 의사록에서 “제3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A조합장이 나(B이사)를 찍지말라고 식당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종용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록을 통해 “녹취록에는 대의원들이 돈 쓴 순서대로 선출됐다. 갈비도 돌렸다. 경찰서에서 증인도 서주겠다는 대목도 있다. 명백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이사도 “A조합장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만일 검찰 수사로 대의원들을 소환하면 3만원씩만 밥을 먹었어도 10명이면 50배, 벌금 1천5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 70명이 다 죽고 조합이 쑥대밭 된다. 대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조합 전체를 생각하고 한 말이었다. 전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발하면 된다. 부정 선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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