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 ‘안전’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을 관할한다. 이들 도시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314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경기도 인구 4분의 1가량이 모인 만큼 경기지청의 역할은 가히 중추적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수원ㆍ용인 등 2개 지역이 ‘특례시’로 발돋움하며 경기지청의 책임도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경기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산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속 고용안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강금식 지청장, 그는 경기도 산업안전을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소개해준다면.
A. 경기지청은 수원ㆍ용인ㆍ화성 등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동시에 경기남부를 대표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업무 사항은 물론 경기남부권의 성남ㆍ안양ㆍ안산ㆍ평택 등 4개 지청의 인사업무, 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 등 사실상 지방청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규모 역시 전국 지청단위 중 가장 크다.
책임이 막중한 만큼 어려움 점도 있다. 행정수요가 상당한 경기지청은 직원이 470명이 넘고, 내년부터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보다 다양한 업무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사가 총 8개의 건물에 나뉘어 있다 보니 직원 간 소통의 어려움과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본청은 1호선 성균관대역 인근에 위치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재예방지도과,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등은 7개 건물에 분산 입주해 있다. 지방청에 준하는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만큼 기관의 분할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지 않나 싶다. 우선 부서 간 이격으로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청장부터 발로 뛰겠다.
Q.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지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A.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본부를 출범했다. 경기지청도 기존 산재예방지도과 외에 광역 단위 특별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총괄을 위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업 본사 밀착관리 및 건설현장 감독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를 신설했다.
‘더 늦기 전에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절반 이상의 사고가 추락ㆍ끼임ㆍ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추락예방 ▲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정착을 위한 지도ㆍ감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지난 7월부터 중소규모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이는 ‘현장 점검의 날’을 격주 운영 중이다. 또 매년 9월부터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에 대비해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말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 주말ㆍ휴일 구분없이 불시감독에 나서고 있다.
Q. 패트롤카 불시점검 등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A. 패트롤카(긴급자동차)를 활용한 순찰은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전담 지역을 배정해 점검하는 것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이유는 산재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감독관을 응원하는 동시에 건설현장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과거와 비교할 때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이전 작업방식을 고수하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남아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사업주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관리에 나서듯이 종사자의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일자리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지청 관내의 상황과 대처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A.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경기지역 고용률 및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영세자영업자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경기지청은 휴직 시 최대 3분의 2 수준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2천125개소에 약 350억원을 지원했다. 또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한시적으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수원ㆍ용인ㆍ화성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 노사협력문화가 활성화 돼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부문 지자체 대상을 경기도가, 최우수상을 수원시가, 우수상을 용인시와 화성시가 수상했다. 지난해 역시 용인시와 화성시가 각각 회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면 얼마나 뛰어난 노사협력문화가 정착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을 기반으로 경기지청은 노사를 포함, 노동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고용노동행정의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하겠다.
경기지청을 방문하는 대다수 민원인은 구직자ㆍ실업자, 청년,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다.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 모두가 합심해서 지혜를 모은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발걸음에 경기지청이 단단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규태ㆍ장희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