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포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영아는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 경과 후 대상이 된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던 기준을 지난 1월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 등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공포했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보호는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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