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31일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액 번호판 영치

군포시 청사
군포시 청사

군포시는 이달 한달 동안 새벽시간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세ㆍ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 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는 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주변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윤덕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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