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불구속 송치…법정 공방 예상

지난 5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됐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해당 대형견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 60대 A씨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입양해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 버렸다고 진술하고 증거가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개물림사건과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받는다.

B씨도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사건은 지난 5월22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야산입구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습격당해 결국 숨지면서 발생했다.

사건현장 인근 개농장 주인인 A씨는 견주로 지목됐다.

이후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되고, B씨가 A씨에게 개를 넘겼다고 실토하면서 A씨는 견주로 특정됐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은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입양된 개와 피해자를 공격한 개가 같은 개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피의자간 대화녹취록 등 정황증거와 개의 전후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 전문가 소견 등으로 봤을 때 과실치사를 적용해 송치한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개의 신원 등 전례 없는 쟁점이 많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해당 대형견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후 “개를 안락사 시키지 말라”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여러 시민이 개를 보기 위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찾아오기도 했다.

안락사 여부 판단은 지자체인 남양주시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수사나 재판단계에서 해당 개에 대한 여러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안락사 여부판단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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