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법 일방적 처리 안돼… 불이익은 결국 국민이 봐”

“도민 여러분 곁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영선 회장(53ㆍ사법연수원 24기)은 1천3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년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법률서비스를 비롯해 공익활동 등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다. 본보는 취임 7개월 차를 맞은 윤 회장을 만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 구상과 언론중재법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지난 1월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이끌었다. 이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A. 지난 7개월간 코로나19 여파로 대외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에 외부활동 대신 변호사회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로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변호사회 크기와 맞지 않는 업무 방식이 있었다. 외부 기관에 법조인(변호사)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추천 기준을 명문화하고, 예산 기준을 바로 세웠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공익활동도 시작했다. 우선,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올해부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장학금은 1년에 총 1천만원 규모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각 1명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년부터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와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Q. 올 1월 시행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A. 이 부분은 아직 시행 초기에 해당하며, 현재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도 변호사들도 적응 중이며, 수사기관 자체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도 아직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 조사가 나갔다. 조사 내용이 기본적으로 애로사항일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다.

원래 수사의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에 치이다 보니 증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고소하는 사람 측에서 마련해주기를 바라다보니 사건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작성할 때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당사자들이 왜 불송치가 됐는지 등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불송치 결정에 수긍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기준이 되는 게 불송치 이유인데, 이 부분이 아직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분야별로 설문 조사로 나갔는데, 조만간 내용이 정리될 것 같다.

Q.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는다며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입장은.

A.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언론중재법은 정말 중요한 법이다. 이것에 대한 공론화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과연 이 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행하는 시기나 절차를 되게 중요시해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선거 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방으로 법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오해가 증폭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내용적으로 징벌적 손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처벌에 가까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 부과는 사회적 합의가 된 분야에 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가짜뉴스 등 언론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 취지와 다르게 언론 취재의 적극성 등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불이익은 국민이 본다는 데 있다.

Q. 수원고법 개원 이후 항소심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이 서울 변호사 또는 중ㆍ대형 로펌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법률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일단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지방에선 수도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서울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1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있는데, 수원만 해도 20~30명이 넘는 로펌 자체가 없다. 그게 가장 큰 차이다.

하지만 인원이 많다고 업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 소통이 쉽고 지역적 거리가 가까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도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업무가 잘 된 사례를 홍보하고, 우수변호사 제도 등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변호사법에 보면 변호사 업무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써 있다. 변호사 사명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엄격한 교육 과정, 시험 등을 거쳐 변호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변호사는 아주 전문화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1천100여 명의 변호사들이 있고, 그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와 의논만 하더라도 본인 고민이 대부분 해결되는데, 곁에 있는 우리를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휘모ㆍ정민훈기자 / 사진=조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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