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개선 검토”…의정부시의회 개선 촉구에 응답

의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한뒤 현수막을 앞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한뒤 현수막을 앞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가 건의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 검토를 알려와 주목된다.

4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의회가 지난 6월21일자로 보낸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해 지난달 22일자로 회신을 보내왔다.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건의내용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개정이유 및 내용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 여부 및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LH와 지자체 간 공공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LH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토부 답변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택지개발업무 지침 개정 추진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건의내용 등을 검토, 개정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어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21일 13명 의원 전원이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부 등에 보냈다.

건의문은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지침으로 LH는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직접 준공검사를 마친 뒤 통지만으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가능해졌다. LH는 택지지구 내 시설물을 임의로 준공처리, 부실한 시설물이 지자체에 인계인수돼 민원증가, 보수·보강 등 행정력 낭비, 재정부담 등 이삼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오범구 시의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국토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공동으로 지난 5월25일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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