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 한달간 중대형 음식점 원산지표시 점검

안산시는 오는 31일까지 100㎡ 이상 중대형 식당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 등이 6개조로 ▲원산지 미표시ㆍ표시기준ㆍ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ㆍ혼동 우려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배달 영업 시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고한 뒤 계도 위주의 점검할 방침이지만 1차 계도와 교육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한 식당에 대해선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지만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유산양 포함)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쌀(밥·죽·누룽지)·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등 9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 15개 품목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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