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1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이를 다쳤다며 식당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 공갈)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경기, 경북 등지의 휴게소 식당, 마트입점 식품업체 등지에서 빵, 호두과자, 젓갈 등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40개 업체로부터 모두 2천700만원 상당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진료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다.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하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 업체들을 파악, 7개월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시흥=김형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