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남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가 표지발급을 통해 시청 및 소속 기관의 청사주차장과 시 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과거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상기ㆍ신민철ㆍ이창희ㆍ전용균ㆍ이도재ㆍ박성찬ㆍ원병일ㆍ이영환ㆍ김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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