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솔트베이CC 코로나19 틈타 요금인상…이용객 불만 가중

시흥의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현상'을 틈타 회원제 골프장 요금보다 비싸게 요금을 인상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골프장측은 연부킹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이용권 끼워팔기 등을 연부킹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갑질’ 영업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시흥시와 ㈜성담솔트베이(솔트베이CC), 이용객 등에 따르면 솔트베이CC는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시흥시 장곡동 폐 염전부지에 18홀(par 72)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장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7년 매출액 123억원을 올린 이후 매년 성장, 지난해는 240억여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56.4%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135억3천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취득세 12%를 4%, 재산세는 4%에서 0.2~0.4%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자 주중 그린피는 21만원, 주말 그린피는 27만원 등으로 인근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렸다.

A연단체팀의 경우 골프장측이 지난해 그린피 16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31.2% 올렸고 1인당 객단가로 3만원 이상 골프장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식당 이외의 그늘집이나 스타트하우스 이용금액 등은 별도로 받고 있다.

A연단체팀은 또 연단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골프장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144만원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B연단체팀도 골프장측이 팀당 4만원씩 연습장이용권을 사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C연단체팀은 골프 비수기인 2월과 8월, 12월 골프장 이용여부를 내년 연단체 연장에 적용한다는 골프장 측의 말에 8월 무더위에도 골프 예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골프장 이용객 D씨는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객들을 ‘호구’로 여기고 ‘폭탄’ 그린피에 연단체 부킹을 미끼로 연습장 이용권을 강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솔트베이CC 관계자는 “객단가는 골프장마다 있는 것이고 식음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습장 이용권 구매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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