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광한 시장 “정치 탄압에 강력 대응”

조광한 남양주시장

“일부 그룹의 정치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당무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을 인용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당헌 제80조 제1항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지난달 7일 조 시장을 기소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변호사 영입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처리가 있어 오해 소지가 있지만 비리로 단정지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더구나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취임 후 연인산에 갔다가 시설물을 보고 (정비를) 기획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더라”라며 “표창도 해드렸다. 시장이 본인을 (표창)해달라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이 왜곡될 소지가 많다. 표창을 요구한 적도 없고, 먼저 준다길래 거절했다”며 “이 지사가 정책을 표절,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기사 댓글로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남양주 시민들은 경기도와 갈등 등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 시민 김모씨는 “한 기관의 수장인 만큼 자칫 이번 갈등이 시민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도 “시민들은 정치권의 다툼 같은건 관심이 없다. 그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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