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석탄발전소 가동 초읽기?…승인 앞서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 포천시, 석탄발전소 승인 앞서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발전소) 상생협상(안)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등 2년여간의 갈등과 분쟁에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

6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석투본과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30개 시민단체를 초청해 ㈜GS포천그린에너지 상생협상(안) 공개와 시민단체 의견 청취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임 시장의 아쉬운 판단으로 석탄발전소가 시작됐다. 그동안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는 석탄발전소에 관한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은 뒤로 빠져 있고,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해 갈 것”이라고 협상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날 시가 밝힌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 협상(안) 주요 내용을 보면 GS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애초 연간 1천297t에서 587t으로 710t 감축과 유연탄 사용량 50% 감축, 신재생연료(우드칩 포함) 10% 사용 등이 포함됐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대체연료인 LNG 사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환경감시단 운영, 지역인재 우선채용, 구매 및 용역 시 지역업체 활용, 지역행사, 문화활동, 교육장학사업, 농산물 활용, 브랜드가치 향상 지원ㆍ노력 등도 담겼다.

시 이행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신평리 환경개선과 GS 관련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바이오-SRF 승인)와 지역 상생방안 등이 제시됐다.

협약(안)이 확정되면 양측 소송 취하, 책임의 면제 및 포기 등에 이어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임했지만 연이어 패소했고 GS 측도 소송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됐다. 이에 포천시와 GS는 물밑 협상을 진행, 3개월여 만에 협상(안)을 도출해 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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