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날 경기도의 ‘종합감사 사전 조사 중단 결정’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적법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27일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ㆍ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라며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극행정을 감사한다며 시장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훑어봤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코로나19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커피상품(2만5천원 상당)을 지급한 지원부서 직원에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라며 석연치 않은 감사 과정과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시는 특별조사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11월 감사에서, 남양주시 직원들이 시 관련 기사의 댓글에 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문제삼으며,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우리시 직원들을 겁박하며 문제 삼았던 기사의 댓글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하천정비’와 ‘커피 상품권 관련 중징계 기사’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의견들”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도가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라며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해석이 정면으로 배치돼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 민간보조금 사무를 자치사무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 목록을 도에 제출했지만, 도에선 이 목록에 대해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로 수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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