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천시 임야 불법 훼손현장 형사고발ㆍ행정조치

포천시는 화현리 국도 47호선 인근 토목공사 허가구역 외에서 임야 수천㎡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적발,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곳에선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과 토목공사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 불법채취 의혹(본보 4월14일자ㆍ5월4일자 10면) 등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공장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화현면 화현리 산 302-24번지 일원 국도 47호선 주변 2만2천300여㎡에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구역 외에서 임야 수천㎡를 훼손, 나무 수백그루가 잘려나갔고 토석 수만㎥를 불법 채취했다.

시는 이에 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훼손면적을 확인,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토석채취ㆍ반출을 중단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야 1만4천여㎡에 대해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10여년째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화현면 화현리 배상면주가 뒤편 운악산 초입에서도 허가구역 외에서 산림훼손과 함께 토석 불법 채취가 진행됐다. 재생토 수천t이 몰래 매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이에 건축주 B씨에게 재생토를 모두 거둬낸 뒤 적합한 토석으로 원상복구하고 허가구역 외 토석 불법 채취에 대해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들 현장에 대해 행정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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