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 3월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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