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타운 개발계획 윤곽…43%는 청년, 신혼부부 공공택지

▲ 고산동 법무타운 개발계획구역

정부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발표한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예정지의 개발윤곽이 드러났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4천600여 세대의 공공주택과 법원 검찰청을 이전해 현 교정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형 법무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26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개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계획부지는 고산동 일원 52만3천101㎡ 규모다. 대부분 법무부 소유 국유지인 농경지로 그린벨트다. 계획부지 중심으로 국도 43호선이 지나고 서측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동측은 복합문화단지, 캠프 스탠리 등과 접한다. 북측은 부용천과 경전철 차량기지, 고산지구가 경계다. 주거시설용지는 전체의 43.5%인 22만7천373㎡로, 계획부지 동측 복합문화단지 방향이다.

4천636세대 1만35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주거용지로 이용할 계획이다. 주거시설용지 서측 바로 옆은 상업시설용지다.

전체 10% 정도로 5만1천585㎡ 규모다. 상업시설용지 서측 국도 43호선을 사이에 둔 의정부교도소 입구 부근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앞 일대가 공공시설용지다. 13만6천906㎡로 전체의 26.1%다. 이곳에는 이전돼 오는 의정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0.5%인 10만7천237㎡는 공원 녹지 공간이다.

의정부 고산동 법조타운 개발은 정부가 이 일대를 지난 2019년 1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10월 LH가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데 이어 지구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LH가 지구지정을 받고 1년 이내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게 된다”며 “지구지정은 10월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다음달 6일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에서 두 차례 열린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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