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잦은 법 개정은 ‘법치 파괴’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여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이 국회가 만들어낸 법제도 하에서 일상을 영위해 간다. 그런데 그런 중차대한 입법행위가 졸속에 포퓰리즘적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내내 혼돈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해야 할 권력 개혁은 입법부일 것이다. 입법부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검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입법부의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끝없는 요구에도 이를 이뤄내야 할 권한이 입법부에 있어 묵살되어 온 지 오래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발안제 등의 도입으로, 국민의 선출직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만이 국가의 안정을 이루는 길이다. 자질이 부족한 자들의 국회 입성도, 끊임없는 소모적 정쟁도 국회의원의 권력 때문이다.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일반인들이라면 엄두 조차 못낼 것들 투성이다. 말 한번 잘 못하면 치명상을 입는 사회분위기 이지만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을 내세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청문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등을 훼손하는 언행도 서슴없이 한다. 국민이 그런 권한을 줬을 리 만무한 고압적 태도이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축소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명직을 질타하며 선출직의 대표성을 말하는데, 과연 임명직보다 선출직을 더 신뢰하는 국민이 있을까 싶다. 국민이 뽑았다고 대표성이 있고, 임명되었다고 대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다를 뿐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선출직보다는,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는 임명직을 국민은 더 신뢰할지도 모른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법은 조삼모사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듯 너무 쉽게 바뀌어 국민이 무슨 제도를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법도 세법도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법 탓에 온 국민이 집도 절도 없는 거지의 삶을 택해야 할 지경이다.

법을 쉽게 바꾼다는 것은 법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이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가벼운 법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 할지 의문이 든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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