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에 추진 중인 가칭 배곧대교의 습지보존법상 건설 가능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시행자인 배곧대교㈜에 따르면 배곧대교는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무관청인 시흥시에 지난 2014년 사업을 제안한 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송도국제도시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배곧대교는 국책사업이 아니어서 습지보전법 위반으로 교량건설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등의 신축ㆍ증축행위는 금지되나 배곧대교처럼 해상교량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배곧대교 주무관청은 시흥시여서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해당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습지보호지역에 해상교량 건설사례는 부산시의 낙동강 을숙도대교가 유일하다. 당시 법령은 ‘기타 공익상, 군사상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만큼 이 규정을 근거로 습지행위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07년 7월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고, 이에 대한 습지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를 일부 확대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 을숙도대교처럼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대교도 ‘승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시행자 측 주장이다.
시행자 측은 “국가계획을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협력, 정부 역할 분담 혹은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자체가 주무관청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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