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등 미착용...불법 무단증축도 드러나
시흥교육지원청이 내부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더구나 주차장에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13일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청사 1~2층 내부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기존 위(Wee)센터 사무실이 이전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천정 전기배선이나 마감공사하는 과정에서조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지원청 건물 뒷쪽 주차장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
본청 건물 2층에는 복도를 막고 건축물을 설치,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시 위험천만하다. 소방법 위반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대목이다.
주민 A씨는 “학교공사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관리해야 할 교육지원청이 되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사항 위반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주차장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불법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측이)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게 맞다. 더욱이 주차장 주차라인 내 건물 자체가 혀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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