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 시세차익...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기소

검찰 "수억대 이익 취득, 공직 부패 사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형)는 12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해 수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국가연구기관 책임연구원인 A씨(47)와 B씨(43)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C연구원에서 근무 중 개발한 특허와 기술 등을 상장법인인 D사에 이전한다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A씨는 8천498만원 상당, B씨는 1억4천747만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매수했다.

이들이 매수한 D사 주식의 당일 주가는 29.77% 상승했고 다음날에도 최대 17.37%가 상승, 각각 2억3천437만원과 4억8천756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직무 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상장법인에 기술을 이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부패사건”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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