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LH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절차 추진

LH 남양주사업본부는 경의중앙선 양정역 일원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고시 완료에 따라 토지보상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LH가 남양주 양정동, 삼패동, 이패동 일대 206만㎡에 저공해 첨단산업시설 유치와 공적임대주택을 강화한 직주근접형 복합개발도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LH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지구지정 후 지난해 7월28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보상고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토 보상계획 공고 후 5월말 보상금을 통보해 2~3개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LH, 경기도, 주민 등으로부터 추천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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