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 택시회사에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를 내리자 해당 업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흥시와 A운수㈜ 노조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종사자의 과다근로 개선 등을 위한 시정요청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개선 업무협약을 근거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은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 입고해 운행 전 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음주여부 등을 확인·이행조치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건강관리 등 처우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 등을 담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 운행 전 종사자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와 종사자대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자조합 등이 체결한 경기도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업무협약도 종사자가 차량출고 후 12시간 이내 입고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A운수㈜ 노조는 “택시기사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폭 완화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운행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아 기준금도 채우기 힘든 실정에서 12시간 근무준수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전체 노사정 대표간 기 체결된 협약사항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성 있다”면서 “법인택시 3곳에 대한 전체 개선명령을 통해 협약의 목적인 근로자 처우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운수㈜ 노조는 시청 앞에서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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