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에서 발생한 석재 수백t이 군내면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현장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는 10일 신북면 만세교리와 영중명 거사리 일대 30만8천여㎡에 조성중인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에코산단) 토목공사장에서 발생한 석재 800여t이 군내면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현장으로 불법 반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운반업체가 토목공사에서 발생한 석재를 지정된 사토장으로 옮기지 않고 수해상습지 공사장으로 반출, 호암블럭 기초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걷어냈다.
에코산단 시행사인 포천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측은 ’운반업체가 하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사토관리를 운반업체에 맡기는 상황에서 사토장 지정은 형식적이고 운반업체가 석재 반출 후 어떻게 처리하던지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내면 구읍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은 지난달 24일부터 신북면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에코산단)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온 미승인 석재 수백t을 사용(본보 4일자 6면),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에코산단 현장 관계자는 “현장에서 토사 반출량과 지정 사토장으로 반입된 양을 점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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