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서다.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강화군과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 소재한 주유소들이다.
설치 지원 대수는 766기다.
지원금액은 주유소에 따라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8기까지다. 연간 휘발유 판매량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상 선정은 회수설비 설치 예정일이 빠른 순으로 하되,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적을수록 우선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관할 시ㆍ군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 선정돼야 한다. 주유소 영업자가 직접 또는 회수설비 제작ㆍ설치업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회수설비 설치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은 뒤 주유소 영업자나 제작ㆍ설치업자가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들 지역 내 주유소 중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천㎥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유증기는 오존 유발물질로 인체에 위해성이 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저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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