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내가 파출소장이야” 택시서 난동부린 경찰관 즉결심판

만취해 택시요금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8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 지급을 권했지만, 손님 A씨는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파출소장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파악됐지만, 파출소장이 아닌 파출소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무임승차 죄를 적용, 즉결심판을 내렸다.

경찰은 “현장 직원들이 다른 혐의를 적용할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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