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19년 만에 대부도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았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대부동 대부황금로 일원 축구장 8개 규모(5만6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유수면 7개 필지를 시 재산으로 등록했다.
이를 토지 보상가액으로 환산하면 25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추진된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개설된 대부황금로(지방도 제301호선) 가운데 일부다.
해당 필지는 그동안 국가 소유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확장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유수면 매립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 등이 선행돼야 했다.
애초 해당 부지는 도로(지방도 제301호선) 준공 이후 안산시 토지로 등록돼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시는 이 같은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및 안산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1995~2002년 당시 관련 서류를 분석한데 이어 법률자문 등을 거쳐 19년만에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황금로의 일부인 15만3천462㎡의 지목을 전·답에서 현재 상태에 맞는 도로로 변경하는 등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았다. 이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해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대부황금로 확장사업(왕복 2차로→4차로)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화섭 시장은 “미등재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는 물론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확보하게 됐다”며 “과거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시 재산권 보호와 자산증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 소유권이 시로 무상 이전됐어야 할 길이 16㎞ 규모의 대선로 47필지 가운데 5억원 상당의 5필지 2천883㎡를 지난해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전받은데 이어 선재대교 인근 공유수면 매립 토지 8천500㎡도 신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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