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온 경기북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한이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미 의회와 유엔은 공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살포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보고 처벌규정을 담음 )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차원서 적극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미 의회 일부 의원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해당 법 개정 요구와 같은 발언은 경기북부가 겪는 비극적인 현실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히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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