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법정법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시흥시와 시흥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임의단체 지위의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 체육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어 기금의 사용 및 지자체 운영비 보조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했다.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지자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도록 했다.
시 체육회는 이에 따라 올해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시 체육회 법인화를 위한 첫 단계로 시 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준비위원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서정우 법률사무소 서정우 법무사가 호선됐다. 이어 이금재 시의회 부의장, 홍헌영 시의원, 유기성 시 체육회 감사, 안준상 시 수영연맹 회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포함됐다.
준비위는 이날 위원 구성을 시작으로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지자체 인가 신청, 지자체 법인설립 인가, 지방법원 설립 등기, 시체육회장 사무인계, 준비위 해산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6월9일까지 설립절차를 마치고 해산한다.
서정우 위원장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들과 준비하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 체육회 법인화 첫걸음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수 시 체육회장은 “법인 설립으로 법적 지위와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체육정책 수립과 실행,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법인화로 가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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