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한 산란계 농장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화도읍 A농장에서 오리 12마리가 폐사, 농장주가 남양주시에 신고했다. 이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위한 채혈 시 폐사한 오리가 150마리까지 증가했다.
결국 고병원성인 H5N8형으로 확인되자 방역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 30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3㎞ 내 농장 화도 5곳, 와부 2곳 등 모두 7곳이 사육 중인 1천15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했다.
가금류 살처분 규정은 지난 2018년 말 개정돼 신속한 방역을 위해 반경 3㎞ 내 농장까지 강제 살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살처분 권유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7곳의 농장들과 달리 B농장은 “AI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감염된 적이 없고 감염위험도 매우 적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거부하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오른 살처분명령처분취소 소송은 아직 기일이 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이미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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