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됐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께 남양주시 한 회사 직원 숙소 건물에 흉기를 든 외국인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몽골 출신의 20대 남성 A씨는 이미 기물을 부수고, 흉기로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정신과 치료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든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됐다가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몽골의 입국인원 제한 및 대기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인에게 특별히 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 형사적인 처분은 하지 않고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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