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일패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육견 경매장 1곳과 개 농장 1곳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조광한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원상 복구를 추진, 불응하면 강제 철거키로 했다.
육견 경매장은 지난 2008년부터 2천100㎡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는 육견 경매장에서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위반사항을 적발해 그동안 4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이후 육견 경매장이 있는 일패동 일대는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에 포함됐다.
육견 경매장은 보상 때문에 철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개 농장도 마찬가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300㎡ 규모로 개농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이 농장에 1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시는 일단 이들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응하면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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