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금 할인…내달 1일까지 운영

안산시가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

지난해까지 연납 할인율은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로 낮아졌다.

대상 차종은 안산에 사용 본거지를 둔 모든 차종이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납을 신청한 뒤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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