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혁신센터(혁신센터) 건립이 주춤하고 있다.
혁신센터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R&D 연구부지 내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된다.
도비 100억원과 시비 150억원, 경기테크노파크 50억원 등이 투입된다.
연면적 1만6천529㎡에 지상 11층 규모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R&D 지원거점이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의 건축허가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준공차질은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A사는 건축허가가 난 뒤 1주일가량 뒤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터파기공사를 시작한지 한달만에 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건축부지 일부(4천257㎡)가 행정재산(광장)에 해당돼 터파기공사를 위해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사는 시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불허했다.
혁신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부서와 법령 검토 및 협의 등을 통해 허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혁신센터 공사기간은 이미 한달 넘게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혁신센터 준공기일 준수여부도 미지수다.
시가 수익허가 불허입장을 고수하면 혁신센터 준공지연은 불가피하다.
행정재산 설계를 변경해도 수개월이 필요해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부지 중에는 갯벌도 포함돼 갯벌 특성상 겨울철 공사 가능여부도 문제로 지적된다.
혁신센터 준공이 미뤄지면서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
시공사는 사용수익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행정재산을 광장으로 조성한 뒤 이를 기부체납하는 방안을 시가 거절하면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는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조정위 개최도 준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센터 건립공사가 재개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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