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일부 주민들이 부발역 일원 특정개발진흥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지지부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개발진흥지역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받지만,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23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경강선 부발역 뒤편인 북쪽으로 부발읍 신하리와 산촌리 등 52만4천㎡와 부발역 앞편인 남쪽으로 부발읍 아미리 일원 22만8천㎡ 등지를 지난 2010년 12월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부발역 북쪽 신하리와 산촌리 일원 토지주들이 추진위를 꾸려 환지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경기도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발역 앞편인 남쪽으로 아미리 일원은 블록별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토지주나 개발업체가 개발지역에 대한 교통과 공원 등 주민편의기반시설과 고밀도 개발에 대한 시와의 이견 등으로 여러 건이 불수용 처리되는 등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부발역 인근 아미리 일부 주민들은 10여년이 지나도록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시에 접수하고 있다.
이 지역 토박이인 60대 A씨는“조상이 물려준 내 땅에 내가 작은 구멍가게라도 짓고 싶어도 특정개발진흥지역이어서 신축할 수가 없는 등 10여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목줄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천시가 이 지역에 도로망 등을 잘 구축, 난개발이 안되도록 하는 선에서 특정개발진흥지역을 풀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발역 아미리 일원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해제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며 “특정개발진흥지역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있어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제되면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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