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천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시에는 작성자와 상담자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업무를 예약제로 시행한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게 될 때 자신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미리 밝히는 제도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을 중단하도록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다.
그동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를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천시보건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1대 1 상담 및 설명 등을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법적효력을 인정받아 언제든지 열람과 변경 및 철회 등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더욱 삶을 소중히 여기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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