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안산시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안산-김진숙 의원 사진
김진숙 의원

김진숙 안산시의회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최근 개회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단기로 긴급차량의 현장진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4장 제목을 바꾸고 제35조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4장 제목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로 변경했다.

제35조는 지역 내 경찰서 및 소방서장 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신속한 통행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긴급 상황에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조치사항을 밝혀 시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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