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점검 15곳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장 70곳을 점검,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5곳을 적발(위반율 21.4%),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곳, 정기점검 미수검 6곳, 시설관리기준 위반 6곳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6곳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정기점검 위반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에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처리업 및 제철업 등이 39개 업종이다. 대상 물질은 벤젠, 시안화수소 등 46종이다. 현재 수도권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모두 728곳이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비산배출시설 계절관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자발적인 감축 노력이 중요하다.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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