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나눔주차장용 사유지 제공하면 재산세 100% 감면

시흥시는 10일 나눔주차장 조성용으로 제공하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 100%를 감면해준다.

나눔주차장은 이웃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밀집지역의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주고 있다.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시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으로 올해 18곳에 3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 49곳에 1천151면의 주차공간을 만들었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나눔 주차장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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