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안돈의 시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부서 예산심사를 ‘회피’ 한 것을 놓고 지역정가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스스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안 의원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됐다.
9일 확인 결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예산심사에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관련 부서 예산 심사에서 회피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 의원은 관련 부서 예산심사에서 일시적으로 회피했다.
안 의원의 부인은 요양원 공동대표, 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이에 본인 동의하에 아동보육과 및 노인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 일시적으로 빠졌다는 후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 제10조에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놓고 한 공직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 아니냐, 애초부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고, 예결위원도 스스로 고사하는게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돈의 시의원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다보니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예결위원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라서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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