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산시의회, 내년 집행부 예산 ‘셀프 증액’ 유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예산안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의회의의 예산 편성 및 의결 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은 이처럼 제한하고 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힘의 균형을 통해 독단적인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7회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가 편성해 상정한 내년 예산안 1조9천80억원을 각 상임위를 통해 심의한 뒤 예결위로 넘겼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취지로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회복에 중점을 뒀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국내외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줄였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는 민생과 밀접한 예산은 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승객 등을 배려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반면 구청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관련 예산 등은 ‘셀프 증액’했다.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예산편성권 취지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시의회는 생존수영체험 전용수영장의 경우 집행부가 사전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앙역 승강기 설치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구청의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예산도 계속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편성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는 16일 시의회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집행부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의 셀프 증액이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자칫 갈등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는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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