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중형마트 입점 “생존권 위협” vs “지연 안돼”

시흥 삼미시장 상인들이 중형마트 입점에 집단 반발(본보 11월12일자 8면)하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점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나서 민민갈등이 우려된다.

30일 시흥시와 삼미시장 상인회, 대우푸르지오 입주민, 세계로마트 등에 따르면 삼미시장상인회는 지난 11일부터 중형마트인 세계로마트(면적 2천581㎡) 입점 관련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상인들은 “세계로마트가 입점하기로 예정된 건물인 테라스몰은 삼미시장과 400여m 떨어져 있다. 이 마트가 입점하면 150여 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입점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이 마트가 대규모 마트(면적 3천㎡ 이상) 유통규제를 피하기 위해 점포를 나눠 용도를 변경해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이에 최근 마트 내 빈 공간 등과 기존에 입점한 편의점 등 판매시설을 전체면적에 포함해야 할지,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신청시점 등을 놓고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축산물 및 건강기능판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도 권고해 놓은 상태다.

이에 세계로마트 측은 분양 등 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테라스몰 입점 상인들 역시 소상공인들인데 대규모 점포로 함께 규제받으면 공실률이 증가, 테라스몰은 결국 흉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시가 전통시장이라고 과도하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축산물, 수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판매제한 권고를 내려 놓은 상태”라며 “법률적 판단이 완료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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