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 거부 조광한 시장, 헌재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경기도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해당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조 시장은 26일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1126)[홍보기획관]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진2)
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어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이뤄졌고,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를 요구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다.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를 하루빨리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1126)[홍보기획관]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진3)
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편 조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을 둘러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건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규정과 절차 등을 지켰으며 별건수사 역시 대법원 판례와 경찰청 훈령 등에 따라 문제 될 게 없다며 반박했다.

▲ (1126)[홍보기획관]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진4)
남양주시,경기도 감사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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