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국지도 56호선개설공사 예정구간에 건축허가 논란

“법적제재 방법 없어”

도로구역 내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건축허가 받아 시공 중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에서 도로공사가 예정된 가운데 토지주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있어 공사가 본격화되면 보상과정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17일 포천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16년부터 1천억원을 들여 군내면 직두리에서 국지도 56호선 군내리∼내촌리 개설공사(총연장 2.66㎞ 수원산터널 포함)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설계하고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뒤 5월 경기도에 이관,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하반기로 늦춰졌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곳은 도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지만, 도로 예정구역이어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가 군내면 직두리 414 일원 부지 2천142㎡에 지난 6월9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주민설명회에선 지도상에 나타난 지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도로구역 지정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도로구역 선을 긋기가 어려워 예정된 구역이어도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포천시도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고 있었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현재 이곳은 내년 하반기 도로공사가 본격화되면 보상에 들어가 건물이 들어서자마자 철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건축허가를 진행했던 현장 관계자 A씨는 “건축주도 이곳이 도로건설사업지구 지역 내인 줄은 몰랐다. 건축주도 이제와서 피해가 커 공사중단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토목전문가 A씨는 “건축주가 도로건설사업 예정지구라는 사실을 알고도 건축허가를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공사비보다 보상가가 낮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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