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 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증거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김 시장 아들이 서명하고 ▲선거캠프 종사자의 서명이 포함된데다 ▲서명지지 양식이 선거캠프에 비치된 만큼 이를 김 시장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의 2차 공판기일은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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