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교행 어려운 도로 근거로 공장 3곳 허가…주민들 반발

포천시가 도로(진입로)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운 도로를 근거로 공장 3곳을 허가해줘 말썽이다.

게다가 이미 허가받은 공장 1곳은 부지를 더 늘리겠다며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또 다른 업체는 공장 신축허가를 신청,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3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어룡동 688 일원에서 공장 3곳(목제가구 공장 2곳, 유리가공 공장 1곳)이 허가를 받았다. 공장 3곳의 부지는 2만1천여㎡, 공장면적은 모두 9동에 4천564㎡에 이른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이 공장 규모(건축면적 5천㎡ 이하)라면 폭 4m 이상 도로를 진입로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 1호선에서 공장 허가부지까지 1.8㎞ 구간의 도로 폭은 3.5∼7m로 들쭉날쭉하다. 정상적으로는 도로 폭이 좁아 공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전체 도로구간에서 미달 구간이 30%를 넘지 않으면 완화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지역개발지원법을 근거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도로완화심의를 의결을 받았다. 이럴 경우 반드시 (진입로에) 교행 대기소를 설치하는 등 교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도 이 도로 구간에선 교행 대기소를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 1.8㎞ 구간 중에 도로 폭이 3.5m 이하인 구간만 130여m에 이르고, 300여m도 폭이 5m 이하여서 차가 교행하기 위해선 멀리서부터 교행 가능한 공간에서 서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도로나 도로 폭 확장 없이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룡동 주민 A씨는 “어떻게 교행조차 어려운 좁은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 공장 3곳을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도로 폭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공장허가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형 공사차량 안전관리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주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부지 확장 관련 변경승인과 추가 공장 신축허가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일대는 지난 2004년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도로가 개설된 후 이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 공장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는 공장 16곳이 들어서 있다. 공장 특성상 대부분 대형 화물차가 드나들고 있어 근본적으로 도로를 신설되거나 확장하지 않으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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